연말정산 추가공제 한부모1 연말정산 기본공제 추가공제 대상 공제금액 연말정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인적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적공제의 환급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고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 근로자 본인 - 기본공제 150만 원 ○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 기본공제 150만 원 ○ 부양가족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 기본공제 150만 원 - 만 60세 이상 부모님(배우자 부모도 해당) - 만 20세 이하 자녀(입양자녀 포함)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배우자 형제자매 포함) - 18세 미만 위탁아동 추가공제 대상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이고 다.. 2023.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