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1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월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특별공제 중 월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월세는 공제대상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1. 월세액 공제대상자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가능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2.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기 같아야 함 3. 세액공제 혜택 - 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 원 이하) - 총 급여.. 2023.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