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종류1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을 위해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동안 청약통장에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세대원은 공제대상 아님)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본인 명의) - 외국인은 세대주,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마련저축 종류 종 류 납입 조건 주택청약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연 180만원 이하) ○ 주택청약저축 -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함 - 2009.12.31.. 2023.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