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서류1 청년주택드림통장 신청자격 전환방법 비과세적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이자율 : 최대 4.5% · 소득기준 : 연 5천만 원, 무주택자 · 납입한도 : 월 100만 원까지 · 소득공제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사업신청기간 : 2024년 2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2) 1천만 원 이상 납입 3) 미혼 연 7천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 4)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5)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6) 6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7)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 결혼 0.1% 인하, 출산 0.5% 인하, 다자녀 0.2% 인하 신청자격 연령 : 만 19세 ~ 34세(군복.. 2024.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