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교육비공제는 근로자와 기본공제대상자 모두 해당이 되며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구 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
일반 교육비 | 본인 | 한도 없음 | |
부양가족(나이제한 없음) | -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님) |
||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소득제한 없음) | 한도 없음 |
교육비 세액공제는 납입금액의 15%가 공제됩니다.
또한 직계존속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지만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육비 공제되는 항목
대 상 | 항 목 | |
취학전 아동 | * 보육료 * 학원비 * 체육시설 수강료 * 유치원비 *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도서구입,재료비 제외) * 급식비 |
|
초, 중, 고등학생 | * 교육비 * 학교급식비 * 교과서대금 *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 재료비 제외) *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50만원 이내) * 현장체험학습비(30만원 이내) * 수능 응시료 * 대학 입학전형료 |
|
대학생 | * 교육비 *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폐지) * 학자금 대출 상환 |
|
본인 | * 교육기관 교육비 * 대학, 대학원 1학기 이상 교육과정, 시간제 교육비 * 직업능력 개발훈련 수강료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한 비용 |
교육비 공제 제외되는 경우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유치원,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 국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학교버스이용료, 교육 재료비, 기숙사비
- 대학원생 자녀의 교육비
- 학습지 비용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교육비 공제 시 주의사항
☞ 자녀가 외국유학 중 과세기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소득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해당되며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능대학, 제주국제학교 등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
☞ 회사에서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한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