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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기본공제 추가공제 대상 공제금액

by 춤추는 푸른 고래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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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기본공제-추가공제
연말정산-기본공제-추가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인적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적공제의 환급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고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근로자 본인 - 기본공제 150만 원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 기본공제 150만 원

 

부양가족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 기본공제 150만 원

- 만 60세 이상 부모님(배우자 부모도 해당)

- 만 20세 이하 자녀(입양자녀 포함)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배우자 형제자매 포함)

- 18세 미만 위탁아동

 

 

추가공제 대상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이고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공제 공제요건 공제 금액
경로우대 -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100만원
부녀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미혼인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금액 4,147만원 이하
50만원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장애인 증명서) 200만원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남자,여자 모두 가능)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경우 100만원

 

※ 부녀자와 한부모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 금액이 높은 한부모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에 대한 Q&A

1) 결혼식은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혼인 신고를 한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2) 사실혼 관계(동거하는 경우)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인가요?

☞ 아니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연도 중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과세연도 중에 결혼(법률혼) 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과세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인 연간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부모님에 대한 Q&A

1)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 장모 포함)도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2)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 두 분을 함께 부양하는 경우 두 분 모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네 두 분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재혼한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다 사망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 과세 연도부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를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록하여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 아니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한 Q&A

1) 재혼한 경우 전 남편의 자녀에 대해 현재 재혼한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는 재혼한 근로자의 배우자로서 당해 배우자가 전 배우자의 혼인(사실혼 제외) 중에 출생한 자녀를 포함하고 소득, 나이를 충족할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며느리, 사위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모두 장애인이면서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인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생 신고 전에 사망한 자녀의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당해연도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에 대한 출생 및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 출생, 사망기록이 확인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에 대한 Q&A

< 경로우대 추가공제 >

1)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2)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 장애인 추가공제 >

1) 장애인공제 대상 장애인의 범위와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서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치매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치매환자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녀자 추가공제 >

1) 미혼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는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은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미혼여성인 단독세대주인데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부녀자공제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세대주이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주거의 형편상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더라고) 부녀자 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3) 근로장려금 수령자도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2017년도 근로장려금 신청분(16년 귀속)부터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 공제 >

1) 배우자와 별거 중이며, 주민등록상 남편이 자녀와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별거 중이더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아들이 사망하여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할머니 없이 홀로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할아버지가 한부모 공제는 적용 가능하지만 자녀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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