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 한 경우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
구 분 | 요 건 | 감면기간 | 감면율 | 감면한도 |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 34세 이하인 자 * 나이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
5년 | 90% | 과세 기간별 200만원 |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3년 | 70% | ||
경력 단절 여성 |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사 -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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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외 대상자
- 임원, 최대주주(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족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 부담금,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 대상 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상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시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① 근로자 ☞ 중소기업에 감면신청서 제출
근로자는 중소기업 대상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
② 중소기업 ☞ 홈택스에서 중소기업 감면명세서 제출
중소기업 대상 회사는 근로자에게 신청서를 받은 후 홈택스에서 중소기업 감면명세서를 제출해 줍니다.
홈택스 로그인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과세자료 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명세서 제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대상자 확인하기
홈택스 로그인 → My홈텍스 → 기타 세무정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개인)
My홈텍스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소득세 감면 대상자의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는 감면기간에 해당기간을 입력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3월 1일 입사자, 감면기간이 2022년 3월 1일 ~ 2027년 3월 31일 경우 아래와 같이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 2023년 3월 1일 입사자, 감면기간 2018년 6월 1일 ~ 2023년 6월 30일 경우 아래와 같이 2023년 3월 1일 ~ 2023년 6월 30일로 감면기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경우는 전 직장에서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을 받고 있었던 근로자로 계속 받을 수 있어 이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