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을 위해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동안 청약통장에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세대원은 공제대상 아님)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본인 명의)
- 외국인은 세대주,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마련저축 종류
종 류 | 납입 조건 | |
주택청약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연 180만원 이하) |
○ 주택청약저축
-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함
- 2009.12.31 이전 가입한 경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의 1 주택 소유자도 공제 가능
-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공제대상 청약저축이 아님
○ 주택청약종합저축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외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 2010.1.1 이후 폐지되었으나 기존 가입자의 경우 규정대로 소득공제 적용
저축상품별 해지 시 추징세액
저축 상품 | 해지추징세액 | 추징기간 | 중도해지 해당연도 불입금액 |
연금저축(13.2.28 이전 가입) | 저축불입액의 2% | 5년 | - 소득공제 제외 - 해지추징세액 대상 제외 |
장기주택마련저축 | 저축불입액의 4% (1년 이내 8%) |
5년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저축불입액의 6% | 5년 |
소득공제 혜택 한도
- 주택마련저축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
제출 서류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조회되지 않을 경우 은행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
Q&A
1)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세대원은 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3)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한가요?
☞ 아니요,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때, 배우자는 생계를 다르게 하더라도 거주자와 배우자를 동일 세대로 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둘 중 한 사람만 세대주로 보기 때문입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 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합니다.
5)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는 세대주인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