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육아휴직급여1 2024 육아휴직급여 기간 신청방법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중 내년 출산예정으로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 2024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내년 육아휴직제도에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100(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25/100는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없는 비자발.. 2023.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