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중 내년 출산예정으로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 2024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내년 육아휴직제도에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100(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25/100는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없는 비자발적인사유로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 25/100를 지급합니다.
2. 육아휴직 대상자
-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근로자
3. 육아휴직 1년 6개월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지만 2024년에는 1년 6개월로 바뀐다고 합니다.
4. 2024년 육아휴직 변경내용
○ 6+6 부모 육아휴직 ☞ 부부가 동시에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 경우
○ 부모가 동시 육아휴직 가능
○ 첫 6개월간 1인당 450만 원까지 지원
○ 육아휴직급여는 각 통상임금의 100%
○ 급여는 월 최대 200만 원 ~ 450만 원 ☞ 1개월 차 200만원, 2개월 차 250만원, 3개월 차 300만원 등 월 50만원씩 상향, 6개월 차에 부모 각각 450만원
5.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제출해줘야 합니다.
고용보험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한 뒤에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로그인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