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구직활동1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3차 실업인정 구직활동 신청 고용노동부에서 3차 구직급여 신청을 하라는 문자가 전날 왔습니다. 실업인정일이 4월 30일 00시부터 가능해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3차는 구직활동을 하였습니다. 민간 취업포털사이트를 통하여하였기 때문에 첨부서류를 잘 챙겨야 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해줍니다. 고용보험 바로가기 실업인정신청을 클릭하니 실업급여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안내문이 나옵니다. 구인처가 없을 경우 형식적인 구직활동 대신 구직 외 활동으로 재취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형식적 구직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었습니다. 구직활동에 대한 인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구직활동은 하지 말라는 안내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을 위한 약속에 대.. 2024.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