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구직활동 민간취업사이트1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3차 실업인정 구직활동 신청 고용노동부에서 3차 구직급여 신청을 하라는 문자가 전날 왔습니다. 실업인정일이 4월 30일 00시부터 가능해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3차는 구직활동을 하였습니다. 민간 취업포털사이트를 통하여하였기 때문에 첨부서류를 잘 챙겨야 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해줍니다. 고용보험 바로가기 실업인정신청을 클릭하니 실업급여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안내문이 나옵니다. 구인처가 없을 경우 형식적인 구직활동 대신 구직 외 활동으로 재취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형식적 구직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었습니다. 구직활동에 대한 인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구직활동은 하지 말라는 안내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을 위한 약속에 대.. 2024.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