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11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 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이직한 중도퇴사자 : 같은 해에 중도퇴사 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였을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 현재 직장에 제출해야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직하지 않은 중도퇴사자 :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직장에서는 기본적인 연말정산만 진행을 하게 되고 중도퇴사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월세액 등은 반영되지 않고 세금이 정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하지 않은 중도퇴사자는 근무기간 중에 사용하였던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방법 - 퇴사하는 달에 회사에서 중도퇴직정산을 함(기본적인 정산만 함) -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2023. 11. 28.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을 위해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동안 청약통장에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세대원은 공제대상 아님)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본인 명의) - 외국인은 세대주,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마련저축 종류 종 류 납입 조건 주택청약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연 180만원 이하) ○ 주택청약저축 -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함 - 2009.12.31.. 2023. 11. 27.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월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특별공제 중 월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월세는 공제대상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1. 월세액 공제대상자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가능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2.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기 같아야 함 3. 세액공제 혜택 - 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 원 이하) - 총 급여.. 2023. 11. 24.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종류 한도 이월 근로자와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종류와 공제한도, 신설된 기부금공제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부금 종류 기부금 종류 내 용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 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를 위한 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 학교의 장 등이 추천한 개인에게 교육비, 장학금 등을 기부한 경우 - 사회복지, 문화 등 비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교회, 절, 성당 등 종교단체에 기.. 2023. 11. 23.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