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이직한 중도퇴사자 : 같은 해에 중도퇴사 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였을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 현재 직장에 제출해야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직하지 않은 중도퇴사자 :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직장에서는 기본적인 연말정산만 진행을 하게 되고 중도퇴사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월세액 등은 반영되지 않고 세금이 정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하지 않은 중도퇴사자는 근무기간 중에 사용하였던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방법
- 퇴사하는 달에 회사에서 중도퇴직정산을 함(기본적인 정산만 함)
-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상단에 My홈택스를 클릭합니다.
하단에 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 들어가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 들어가면 전 직장에서 중도퇴직정산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볼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것이고 있다면 돌려받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신고하여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진행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해당 공제 항목 등을 반영 ☞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 이때 근무한 기간에 사용한 것만 반영합니다. 2023년 1월 1일 ~ 2023년 8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1월 ~ 8월까지 사용한 것들만 반영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홈텍스에 로그인 후 세금신고탭에 들어갑니다.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 클릭 후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는 중도퇴사자가 아닙니다.
연도말까지 모두 근무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이때 퇴사하셨더라도 신용카드, 월세액, 기부금 등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