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득에 도움을 주고 근로를 장려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금액 | 최대 165만원 | 최대 285만원 | 최대 330만원 |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약이 2억 4천만 원 미만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그리고 주민등록동거 및 부양해야 함.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 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작년 9월 상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에는 따로 지원할 필요 없음. 사업자는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함.
지급시기 : 2024년 6월 말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배우자도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홈택스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장려금 신청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안내문으로 받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ARS 전화 신청 : ☎ 1544 - 9944로 전화하여 정기 신청인 경우 1번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으로 받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