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후 2주가 지났고 실업인정 교육을 들으러 서울서부고용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전날 잊지 않게 카톡으로 안내문이 옵니다. 9시 20분까지 4층 실업급여 설명회장으로 가야 하고 준비물은 수급자격안내문, 은행계좌번호, 신분증, 필기도구입니다. 은행계좌번호는 사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장기수급자입니다. 소정급여 일수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유형이 나눠지게 됩니다.
· 일반수급자 : 소정 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장기수급자 : 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만 60세 이상(이직일 기준) 및 장애인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본인 소정 급여 일수에 따라 위 유형중 하나가 결정이 되고 저는 소정급여 일수가 210일 이상으로 장기수급자에 속합니다.
1차 실업인정 교육
서울서부고용센터에 도착하니 이미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일이라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넓은 강의실이 거의 찰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니 실업급여수급자 안내문에 적힌 번호대로 강의실에 입장하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들어가서 줄을 서고 실업급여수급자 안내문과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담당자분이 확인을 하고 취업희망카드와 종이를 나누어 줍니다.
원하는 자리에 앉으면 담당자분이 하나씩 설명을 하고 따라서 적으면 됩니다. 실업인정일에 맞춰 구직활동한 것을 잊지 않고 꼭 보내야 하고 취업활동 시 증빙자료는 입사지원방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고 보내야 한다는 것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약속도 하고 설문지도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받는 동안 조금이라도 돈을 받았다면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설명을 하는 담당자분이 1차 실업인정 교육 있기 전까지 일을 해서 돈을 받으신 분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다.
취업희망카드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잃어버리거나 훼손을 하면 안 되니 소중히 보관해줘야 합니다. 수급자격증을 보면 일반, 장기, 반복 등의 수급자 중 본인이 해당하는 수급자가 적혀있고 실업인정일, 만료일, 구직급여일액 등이 나와있습니다.
저는 장기수급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2차 ~ 4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에 1회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실업인정일에 제출해줘야 합니다. 구직 외 활동으로는 단기취업특강, 집단상담,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 등이 있습니다. 4차 ~ 7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에 2회 구직활동(필수) 1회 이상 포함하여 총 2회를 제출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8차에는 1주마다 1회의 구직활동을 제출해야 하니 잊지 않고 꼭꼭 잘 챙겨서 구직활동을 해야겠습니다.
실업급여 1차(구직급여) 입금
실업급여 1차 교육을 듣고 다음날 오전 10시 반쯤 구직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구직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알림톡은 오후 5시쯤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구직활동 열심히 하며 후기 남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