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줘야 합니다. 발급 요청과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잘해주지 않는 회사에 요청하는 방법
저는 7년간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계약직으로 한 달 단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다니던 곳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전전직장을 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진퇴사 한 곳과 계약직으로 근무한 곳의 고용보험이 합산이 되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를 충족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해야 하는 게 퇴사한 곳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진퇴사한 곳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담당자에게 요청을 하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단기근무한 곳에 퇴사하기 전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직접 연락을 하거나 회사에 전화해서 정중히 요청을 하면 대부분은 해주시지만 회사에 요청하기 껄끄럽거나 요청을 했는데도 잘해주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에서는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 4 서식 또는 별지 제75호의 5 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본 요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발급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했는데도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파일은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아무 연락 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면 회사 담당자가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으니 먼저 정중히 담당자에게 요청하고 그래도 잘해주지 않는 곳이라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직확인서 확인방법 처리여부 조회
이직확인서를 요청 후 회사에서 처리를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하고 이직확인서 발급여부 조회를 하면 됩니다.
모바일로 고용보험사이트에 접속한 경우 위와 같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에서 확인할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자진퇴사 한 직장과 계약만료된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가 이직사유여도 상세이직사유의 코드는 다양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상세이직사유코드가 3201번이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처리상태가 접수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10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 기다리는 동안 워크넷 가입과 온라인 교육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