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직장에서 5년 근무 후 자진퇴사하고 B직장에서 한 달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요건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
∨ 한 달 계약직 근무 하는 곳이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퇴사 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 한 달 계약직 만료의 경우 1월 1일~ 1월 31일, 2월 1일 ~ 2월 29일, 3월 13일 ~ 4월 12일 경우에만 한 달로 인정이 되고 1월 2일 ~ 1월 31일이나 3월 13일 ~ 4월 11일처럼 한 달이 되지 않을 경우 일용직으로 간주되어 계약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했으나 거절한 경우에는 계약만료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구직급여 신청할 때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일 근무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1일 근무 8시간 일할 경우 9,860원 * 0.8 * 8시간 근무 = 63,104원인 법정 하한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최저시급으로 8시간 미만이 될 경우 법정 하한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실업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 3년 미만 | 3년 ~ 5년 미만 | 5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 사이트에 바로 들어가면 고용24가 시범운영 중이라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네이버에서 고용보험 검색 후 아래 실업급여를 클릭하면 다음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혜택에서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상용근로자)을 클릭하면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기는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 34세, 근무기간 2023년 1월 1일 ~ 2024년 1월 31일 월급여 230만 원 수령한 경우 5개월간 1,893,120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최저시급 9,860원 x 0.8 x 8(시간) = 63,104원 (* 법정 하한액 : 60,120원)
자발적 퇴사를 했으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경우
∨ 계약만료
∨ 권고사직
∨ 질병
∨ 임신, 출산, 육아
∨ 회사 귀책사유(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 회사의 휴업 등)
∨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 정년(만 60세 정년퇴직한 경우)